부천시는 지난 17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내 시설물 소유자가 신청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 11건을 심의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시설물은 승용차 부제와 주차장 유료화, 의무·자율휴업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할 경우 심의를 거쳐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시설물별 경감 신청 내용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실적을 확인하고 관련 기준에 따라 경감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특히 각 시설물이 제출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실적이 경감 기준에 적합한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시설물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이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실질적인 교통수요 감소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도심 교통혼잡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임황헌 부천시 교통국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가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설물별 이행 실적을 꼼꼼히 살폈다”며 “앞으로도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도심 교통혼잡을 줄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교통정책과(032-625-3823)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