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정해졌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양육비는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 비용인 만큼 지급이 지연되거나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양육비가압류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양육비가압류는 미지급 양육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절차다.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가압류 결정만으로 양육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양육비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한다.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관련 서류와 미지급 내역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건에 따라 강제집행이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등 다른 절차의 활용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다.

최승현 변호사는 “양육비가압류는 양육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신청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미지급 내역과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개별 상황에 적합한 법적 대응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미지급이 장기화되면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채권 회수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급 지연이나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법률 상담을 통해 양육비가압류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taehadivorce.com) 또는 전화 상담(1533-4403)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